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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(가금류등) 명령 발령 알림

2022-11-2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1009호   |   농업축산과   장혜진 ☎ 061-390-8424
1. 가축전염병예방법 제 19조의 2,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 22조의 5 및 조류인플루엔자 긴급행동지침에 따른 일시 이동중지 명령과 관련됩니다.

2.고병원성 조류인플루엔자 확산을 차단하기 위하여 AI SOP에 따라 "농업회사법인 (주)다솔 관련 전국 가금류 사육농장 및 관련 업체" 의 가금류, 관련시설, 관련 종사자 및 출입차량 등에 대해 가축등의 일시 이동중지 명령 발령을 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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