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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지역 지정공고
2022-11-25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97호 |   민원봉사과 임도현 ☎ 061-390-7475
「건축법 시행령」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장성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?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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