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 정비시행계획(변경) 공고(오동소하천)
2022-11-25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94호 |   재난안전과 김정윤 ☎ 061-390-7482
1. 장성군 제2022-81(2022.1.21.)호 및 제2022-330(2022.4.18.)호로 공고한 오동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「소하천정비법」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변경 공고하고,
2. 오동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「소하천정비법」제10조의2(다른 법률에 의제되는 사항)에 따라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,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오동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「소하천정비법」제10조의2(다른 법률에 의제되는 사항)에 따라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,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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