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장성지역자활센터』 운영법인 선정 결과 변경 공고
2022-11-21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77호 |   주민복지과 박선미 ☎ 061-390-7304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6조 및 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지역자활센터 지정 운영을 위한 법인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2022년 11월 21일
장 성 군 수
※ 변경사유 : 법인대표자, 소재지 추가 기재 및 위탁예정기간 삭제
2022년 11월 21일
장 성 군 수
※ 변경사유 : 법인대표자, 소재지 추가 기재 및 위탁예정기간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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