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장성지역자활센터』위탁 운영법인 선정 결과 공고
2022-11-1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71호 |   주민복지과 박선미 ☎ 061-390-7304
「국민기초생활법」제16조 및 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지역자활센터 지정 운영을 위한 법인 선정 결과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11월 18일
장 성 군 수
2022년 11월 18일
장 성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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