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전출국자 및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명의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
2022-11-1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66호 |   교통에너지과 한상운 ☎ 061-390-7245
국내에서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출국 및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차량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)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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