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(추가)
2022-11-15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52호 |   기획실 안은정 ☎ 061-390-7211
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(2022.11.18~12.16)까지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
○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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