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
2022-11-1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39호 |   기획실 안은정 ☎ 061-390-7211
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정례회(2022.11.18.~12.16.)까지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
○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○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
○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○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○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○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
○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
○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
○ 장성군 초?중?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
○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
○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○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
○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○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○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○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
○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
○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
○ 장성군 초?중?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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