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(가금류등)명령 발령 알림
2022-11-0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13호 |   농업축산과 장혜진 ☎ 061-390-8424
1.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인플루엔자(AI) 긴급행동지침(SOP)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.
2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, AI SOP에 따라 "1) 충청북도 전체, 충청남도 천안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", "2) 농업회사법인(주)주원산오리 관련 전국 사육농장 및 업체"의 가금류, 관련 시설,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『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』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.
* 일시이동중지는 '22.11.03.(목) 19:00부터 실시하되,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'22.11.03.(목) 22:00부터 적용
2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, AI SOP에 따라 "1) 충청북도 전체, 충청남도 천안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", "2) 농업회사법인(주)주원산오리 관련 전국 사육농장 및 업체"의 가금류, 관련 시설,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『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』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.
* 일시이동중지는 '22.11.03.(목) 19:00부터 실시하되,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'22.11.03.(목) 22:00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