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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(허가취소) 공시송달 공고

2022-11-0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08호   |   교통에너지과   정난옥 ☎ 061-390-7237
전기사업법 제9조(전기설비의 설치 및 사업의 개시 의무) 위반 전기사업자에 대하여 같은 법 제12조제1항, 
제13조 및 행정절차법 제21조에 따라 행정처분(허가취소)을 하였으나, 폐문부재 등의 사유로 우편물 송달이 
불가능하여 행정절차법 제14조제4항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