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 행정처분(허가취소)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
2022-11-02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06호 |   교통에너지과 정난옥 ☎ 061-390-7237
전기사업법 제9조(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) 규정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
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(허가취소)을 하고자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
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(청문실시)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
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(허가취소)을 하고자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
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(청문실시)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
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