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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건축허가 업무처리지침 공고
2022-10-2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892호 |   민원봉사과 임도현 ☎ 061-390-7475
「건축법」제44조제1항의 “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를 규정하는「장성군 건축허가 업무처리지침」시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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