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(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개선사업)
2022-10-17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862호 |   건설과 김동주 ☎ 061-390-7496
장성군에서 시행하는『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4조(공익사업) 3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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