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 신청 접수
2022-10-14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44호 |   일자리경제실 표은주 ☎ 061-390-7343
우리군 일반음식점 영업시설의 위생개선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2022년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 영업자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22. 10. 14.(금) ~ 10. 20.(목)
2. 대 상
가. 2021년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및 일반음식점 영업주 중 개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업소
나.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영업주
3. 신청방법 : 방문 접수
가. 접 수 처 :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 / 장성군외식업지부
나, 연 락 처 : 390-7343, 390-6312
1. 신청기간 : 2022. 10. 14.(금) ~ 10. 20.(목)
2. 대 상
가. 2021년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및 일반음식점 영업주 중 개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업소
나.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영업주
3. 신청방법 : 방문 접수
가. 접 수 처 :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 / 장성군외식업지부
나, 연 락 처 : 390-7343, 390-6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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