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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

2022-10-07   |  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22-8호   |   남면   이연주 ☎ 061-390-6887
주민등록 신고의무 이행 지연자에 대하여 주민등록법 제20조 및 동법 시행령 제28조 규정에 의거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에 공고문을 게시하고자 합니다.

  가. 근거법령
    1) 주민등록법 제 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    2) 주민등록법 시행령 제28조(최고와 공고)
    3) 행정절차법 제14조(송달)
  나. 공고기간 : 2022.10.7. ~ 2022.10.13.(7일간)
  다. 대 상 자 : 김*원
  라. 공고사유 : 최고장 송달 불가 및 주민등록 신고 통지
  마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
붙임  최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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