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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장성지역자활센터』 운영법인(단체) 모집 공고
2022-10-0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821호 |   주민복지과 박선미 ☎ 061-390-7304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(지역자활센터의 지정)에 의거 『장성지역자활센터』운영법인(단체)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.
2022년 10월 4일
장 성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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