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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고시
2022-09-29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39호 |   재무과 고태영 ☎ 0613907276
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. 9. 29.
장성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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