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공고
2022-09-2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815호 |   기획실 안은정 ☎ 061-390-7211
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심의위원 : 10명
2. 임 기 : 위촉된날로부터 1년(2022.9.27~2023.9.26)
3. 기 능 : 2023~2026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
1. 심의위원 : 10명
2. 임 기 : 위촉된날로부터 1년(2022.9.27~2023.9.26)
3. 기 능 : 2023~2026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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