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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(105차)

2022-09-2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813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변금희 ☎ 061-390-7265
부동산소유권 이전등기 등에 관한 특별조치법 제11조제1항에?따른 확인서 발급신청이 있어 같은법 제11조제6항제3호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14조의 규정에 따라 공고하오니 이해관계인은 공고기간내에 이의신청 하시기 바랍니다.

1. 공고기간 : 2022. 9. 29 ~ 2022. 11. 29(2개월)
2. 공고방법 : 장성군청 홈페이지
3. 상세내용 : 붙임 참조
4. 기타 문의 사항은 장성군청 민원봉사과 지적팀(061-390-7265)으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1. 공고문 1부.
       2. 확인서발급 신청사실 공고내역 1부.  
       3. 이의신청서 1부.
       4. 소명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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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