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고시/공고

고시/공고

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

2022-09-2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795호   |   도시재생과   양슬기 ☎ 061-390-7472
장성군 관내 공공장소에 무단 방치된 자전거에 대하여 「자전거 이용 활성화에 관한 법률」 제20조(자전거의 무단방치 금지) 및 「동법 시행령」 제11조(무단 방치 자전거의 처분) 규정에 따라 이동, 보관 중인 무단방치 자전거에 대하여 강제처분(매각, 기증, 폐기 등) 할 예정으로 아래와 같이 공고하오니, 자전거 소유자 및 이해관계인은 공고기간 내 권리행사를 이행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또한, 기간이 종료한 후에도 권리 행사를 하지 않을 시에는 무단 방치된 자전거를 강제 처분하고 매각 시 매각 대금은 우리 군 금고에 보관하며, 공고 후 1년이 경과한 때에는 우리 군 금고에 귀속됨을 알려드립니다.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