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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2022-09-20   |  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2-3호   |   황룡면   김지은 ☎ 061-390-7867
주민등록 장기 거주불명자에 대하여 주민등록법 제20조제7항 및 제20조의2제3항과 같은 법 시행령 제3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직권조치 하였음을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  
   1. 대 상 자 : 장성군 황룡면 신월산2길 김*철 외 4명
   2. 공고기간 : 2022. 09. 20 ~ 2022. 09. 26 (7일간)
   3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공고
   4. 공고내용 : 장기 거주불명등록자 직권조치(직권말소) 결과

붙임  직권조치결과 공고문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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