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기(2023년~2026년) 장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(안) 공고
2022-09-22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787호 |   주민복지과 정은이 ☎ 061-390-7419
장성군 제5기(2023년~2026년)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.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립.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 : 제5기(2023~2026)지역사회보장계획
2. 공고기간 : 2022. 9. 22.(목) ~ 2022. 10. 11.(화)
3. 주요내용 :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(첨부물 참고)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간: 2022. 9. 22.(목) ~ 10. 11.(화) [20일간]
나. 제출방법: 의견제출서(붙임) 작성 후 서면,우편,팩스 제출
다. 기재내용: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의견내용
라. 제출기관: 장성군청 주민복지과
- 주 소: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
- 전 화: (061)390-7419 (팩스: 061-390-7582)
마. 제출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붙 임 1.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
2.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1부. 끝.
1. 공고내용 : 제5기(2023~2026)지역사회보장계획
2. 공고기간 : 2022. 9. 22.(목) ~ 2022. 10. 11.(화)
3. 주요내용 :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(첨부물 참고)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간: 2022. 9. 22.(목) ~ 10. 11.(화) [20일간]
나. 제출방법: 의견제출서(붙임) 작성 후 서면,우편,팩스 제출
다. 기재내용: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의견내용
라. 제출기관: 장성군청 주민복지과
- 주 소: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
- 전 화: (061)390-7419 (팩스: 061-390-7582)
마. 제출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붙 임 1.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
2.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