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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
2022-08-31 |  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2-2호 |   황룡면 김지은 ☎ 061-390-7867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2. 8. 31.(수) ~ 2022. 9. 14.(수)
2. 공고대상 : 김*철 외 4명(붙임문서 참조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1. 공고기간 : 2022. 8. 31.(수) ~ 2022. 9. 14.(수)
2. 공고대상 : 김*철 외 4명(붙임문서 참조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| 첨부파일 | 최고공고문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