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
2022-08-30 |  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22-2호 |   동화면 허승 ☎ 061-390-6913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 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(직권말소) 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2. 8. 30.(화) ~ 2022. 9. 8.(목)
2. 공고대상 : 임*영 외 3명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내용 : 자진신고 및 미신고 시 직권조치 안내
1. 공고기간 : 2022. 8. 30.(화) ~ 2022. 9. 8.(목)
2. 공고대상 : 임*영 외 3명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내용 : 자진신고 및 미신고 시 직권조치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