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
2022-08-25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727호 |   경제교통과 이한성 ☎ 061-390-7467
관내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고,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2년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모집공고합니다.
1.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○ 사업규모 : 1명
○ 지원내용 : 최대 10개월, 총800만원(기업 500, 중장년 300)
- 기 업(고용유지금) : 월50만원씩 최대 10개월
- 중장년(취업장려금) : 월30만원씩 최대 10개월
2. 참여기업 선발
○ 대상기업
- 장성군에 소재하고,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
* 월 급여 당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중소기업(지원금은 급여와 별도)
○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
- 접수기간 : (연장)2022. 8. 25. ~ 8. 31. *(당초)2022. 8. 9.~ 8. 24.
-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
1.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○ 사업규모 : 1명
○ 지원내용 : 최대 10개월, 총800만원(기업 500, 중장년 300)
- 기 업(고용유지금) : 월50만원씩 최대 10개월
- 중장년(취업장려금) : 월30만원씩 최대 10개월
2. 참여기업 선발
○ 대상기업
- 장성군에 소재하고,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
* 월 급여 당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중소기업(지원금은 급여와 별도)
○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
- 접수기간 : (연장)2022. 8. 25. ~ 8. 31. *(당초)2022. 8. 9.~ 8. 24.
-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