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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하천점용허가 고시[장성천 지방하천/제2022-18호]
2022-08-24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20호 |   안전건설과 장성령 ☎ 061-390-7483
「하천법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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