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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2022-08-16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690호   |   재무과   박미영 ☎ 061-390-7287
지방세징수법 제33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부동산 등 압류통지서를 등기우편으로 송달하고자 하였으나, 폐문부재 등의 사유로 반송되어 지방세기본법 제33조 및 행정절차법 제14조 제4항의 규정에 의거 붙임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  1. 공고기간 : 2022. 08. 16. ~ 2022. 08. 30.(15일간)
  2. 공고내용 : 붙임 참조
  3. 공고방법 : 시군구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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