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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계 부성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
2022-08-1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676호 |   민원봉사과 김인혜 ☎ 061-390-7262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삼계 부성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