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검사지연,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(7월) 공시송달 공고
2022-08-1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675호 |   경제교통과 지광호 ☎ 061-390-7372
1.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지연,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
2.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명칭 : 자동차 검사지연,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2.08.10. ~ 08.25.(15일간)
다. 공고방법 : 장성군 홈페이지
라. 대상자 및 내용 : 붙임 참조
2.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명칭 : 자동차 검사지연,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2.08.10. ~ 08.25.(15일간)
다. 공고방법 : 장성군 홈페이지
라. 대상자 및 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