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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(안) 공고(변경)

2022-08-10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671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김태국 ☎ 061-390-7473
건설기술진흥법 제62조 및 건설공사 안전관리 업무수행 지침 제18조에 따라 건축법 또는 주택법에 의해 허가,신고 또는 승인을 받은 건설공사(건축분야) 안전점검 수행기관 지정을 위하여 붙임과 같이 세부평가기준(안)을 공고(변경)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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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