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도17호선 도로개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2022-08-0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660호 |   안전건설과 오원태 ☎ 061-390-7448
?군도 17호선 도로개설사업?과 관련하여 ?환경영향평가법? 제11조 제5항,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,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공개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