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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하천의 지정(변경), 소하천정비종합계획(변경) 고시
2022-07-20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03호 |   안전건설과 김정윤 ☎ 061-390-7482
「소하천정비법」제3조,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하천의 지정, 소하천정비종합계획(변경)을 다음과 같이 (변경)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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