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 군계획시설(소로3-586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2022-07-11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98호 |   도시재생과 박선주 ☎ 061-390-7435
장성 군계획시설(소로3-586) 실시계획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 및 제88조에 의거 군계획시설(소로3-586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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