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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 군계획시설(체육시설:공설운동장) 실시계획(변경) 인가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2022-07-05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94호   |   미래성장개발과   김형수 ☎ 061-390-7403
장성군 고시 제2018-31호(2018.5.8.)로 실시계획 인가된 군계획시설(공설운동장)사업의 변경사항에 대하여 『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』 제88조, 제91조, 같은 법 시행령 제97조, 제100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실시계획(변경) 인가를 고시하고, 같은 법 제30조, 제32조, 제88조 제6항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5조에 따라 군관리계획 결정(경미한 변경) 및 지형도면을 고시합니다.


2022.  7.  5.

장   성   군 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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