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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(93차)

2022-07-04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573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변금희 ☎ 061-390-7265
부동산소유권?이전등기?등에?관한?특별조치법 제11조제1항에?따른?확인서?발급신청이?있어?같은법?제11조제6항제3호?및?같은법?시행령?제14조의?규정에?따라?공고하오니?이해관계인은?공고기간내에?이의신청 하시기?바랍니다.

1. 공고기간 : 2022. 7. 4 ~ 2022. 9. 4(2개월)
2. 공고방법 : 장성군청 홈페이지
3. 상세내용 : 붙임 참조
4. 기타 문의 사항은 장성군청 민원봉사과 지적팀(061-390-7265)으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1. 공고문 1부.
       2. 확인서발급 신청사실 공고내역 1부.  
       3. 이의신청서 1부.
       4. 소명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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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