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(본교육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022-06-28 |  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2-3호 |   삼계면 박영선 ☎ 061-390-6986
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(본교육)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,
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(본교육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2. 06. 28. ~ 07. 12. (15일간)
다. 공고대상 : 김*훈 등 5명
라. 공고방법 :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마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(본교육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2. 06. 28. ~ 07. 12. (15일간)
다. 공고대상 : 김*훈 등 5명
라. 공고방법 :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마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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