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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요청에 따른 고시공고 알림(이삼신)

2022-06-2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563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김유빈 ☎ 061-390-7492
1. 아래의 고시공고를 [홈페이지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2. 장성군 진원면 학림리 606번지 건축물에 대하여「건축물대장의 기재 및 관리 등에 관한 규칙」제22조 제3항에 따라 해당 건축물대장을 직권으로 말소한 후 건축물대장 상 소유자에게 통지하고자 하였으나 
3. 건축물대장상 소유자 확인불가로 말소내용을 통지할 수 없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 제4항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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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