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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건물번호 개별 고시

2022-06-28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91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고가민 ☎ 061-390-7264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제3항 및 같은법 시행규칙 제23조제1항에 따라 건물 등에 부여한 도로명주소를 다음과 같이 고시 합니다.

   1. 고시일자 : 2022. 6. 28. (화) 
   2. 고시대상 : 전라남도 장성군 장성읍 신천길 55-61 외 8개소
   3. 고시방법 : 군보 및 군 홈페이지
   4. 고시내용
     - 종전의 주소, 새로 부여하는 도로명주소
     - 도로명주소 고시일, 도로명 고시일 및 부여, 폐지 사유 등

붙임   도로명주소 고시문 및 조서 각 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