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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공고(주)보국
2022-06-27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559호 |   도시재생과 김미영 ☎ 061-390-7432
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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