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공고
2022-06-15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533호 |   도시재생과 김미영 ☎ 061-390-7432
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(건설업등록기준)관련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 이행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제83조 의거 행정처분하고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붙임 : 전문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 공고문 1부. 끝
붙임 : 전문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 공고문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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