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(주)부*건설
2022-05-12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427호 |   도시재생과 김미영 ☎ 061-390-7432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의2제2항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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