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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번호 개별 고시

2022-05-13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64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고가민 ☎ 061-390-7264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제3항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26조제6항에 따라 건물 등에 부여, 폐지한 도로명주소를 다음과 같이 고시 합니다.

   1. 고시일자 : 2022. 5. 13. (금) 
   2. 고시대상 : 전라남도 장성군 황룡면 강변로 452-26 외 38 개소
     - 부여 : 2건
     - 폐지 : 37건(2022 도로명주소 데이터 정비 관련 건축물대장 말소에 따른 주소 직권 폐지)
   3. 고시방법 : 군보 및 군 홈페이지
   4. 고시내용
     - 종전의 주소, 새로 부여하는 도로명주소
     - 도로명주소 고시일, 도로명 고시일 및 부여, 폐지 사유 등

붙임   도로명주소 고시문 및 조서 각 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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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