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위반업체 행정처분사항 공고
2022-06-3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413호 |   경제교통과 조용습 ☎ 061-390-7076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9조 제1항 제10호(행위의 금지)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
같은법 제39조의2(공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(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등의 공표)의
규정에 따라 붙임과 공표합니다.
같은법 제39조의2(공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(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등의 공표)의
규정에 따라 붙임과 공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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