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로고

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

고시/공고

  • 트위터
  • 페이스북
  • 구글
  •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
  •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
  • 현 페이지 인쇄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위반업체 행정처분사항 공고

2022-06-30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413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조용습 ☎ 061-390-7076
「석유 및 석유대체연료 사업법」 제39조 제1항 제10호(행위의 금지)를 위반한 업체에 대하여 
같은법 제39조의2(공표) 및 동법 시행규칙 제46조의2 제3항(품질기준 위반 석유제품등의 공표)의
규정에 따라 붙임과 공표합니다.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   
  • 목록
QR CODE
  •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.
  • 이 정보무늬는 『고시/공고 21662번』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
고시/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(https://www.jangseong.go.kr/q/ezIyOHwyMTY2MnxzaG93fH0=&e=M&s=3), QRCODE
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