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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통지

2022-05-03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60호   |   재무과   배광숙 ☎ 061-390-7821
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6조·제7조 규정에 따라 코로나19 피해 납세자에 대해 2022년 종합소득(확정신고)에 대한 개인지방소득세 신고·납부기한을 아래와 같이 연장합니다.

1. 고시일자 : 2022. 05. 03.
2. 고시방법 : 군보 및 게시판
3. 고시내용 : 코로나19 피해 납세자 개인지방소득세 신고·납부기한 연장

붙임  개인지방소득세 신고·납부기한 연장 고시문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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