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고시/공고

고시/공고

제3종 시설물 해제 고시

2022-04-20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53호   |   안전건설과   박서윤 ☎ 061-390-7119
제3종 시설물 해제고시

「시설물의 안전 및 유지관리에 관한 특별법」제8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해제하였음을 고시합니다.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