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022-04-2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351호 |   주민복지과 임동섭 ☎ 061-390-7050
『장사 등에 관한 법률』제43조(이행강제금)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『행정절차법』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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