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[한아에스에스(주)(한아에스에스 태양광발전소)]
2022-04-2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349호 |   경제교통과 정난옥 ☎ 061-390-7237
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(태양광발전)의 양수를 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수인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. 04. 20.
장 성 군 수
2022. 04. 20.
장 성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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