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건설업 행정처분(폐업의심업체)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시달 공고
2022-04-12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318호 |   도시재생과 김미영 ☎ 061-390-7432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3호의3에 따라 행정처분(폐업의심업체)하고 처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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