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계농공단지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
2022-04-0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301호 |   미래성장개발과 정창래 ☎ 061-390-7442
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장성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미래성장개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. 끝.
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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