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(안) 공람 공고
2022-03-31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282호 |   도시재생과 한만희 ☎ 061-390-7433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“2021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(안)”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3월 31일
장성군수
2022년 3월 31일
장성군수